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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외국인 상대로 한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연락 두절 시에도 소송 가능
작성자 : 관리자 2023.09.12

 





[더파워 민진 기자] 한국인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베트남 여성 B씨와 교제하게 되었고, 만남 끝에 B씨가 베트남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다.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B씨의 의사가 강했기 때문에 A씨는 매달 양육비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서 지속적으로 B씨와 소통을 했다. 그러다 B씨가 자녀를 본인의 고향으로 데려가 키우겠다고 하였는데, 수도와 전기 시설이 없는 오지의 섬이다 보니 자녀가 고열과 피부 발진에 시달리게 되었다. 


자녀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했으며 이빨 또한 모두 썩어 있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했다. 이에 A씨는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인지 및 주민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던 까닭에 자녀를 한국이나 일본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으나, B씨는 자녀의 인도를 주장하며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국적은 한국이었지만 실거주지는 일본인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베트남에 살고 있었다. 자녀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서도 한국이나 일본에 머무르는 것이 나은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이 해외 거주자로, 어떤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과 제45조(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에 의거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점을 소명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문제는 B씨가 베트남인으로 한국에 입국해 본 적이 없으며, 거주지 또한 행정구역이 없는 섬으로 명확한 주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외국으로 보내는 송달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 구체적 주소지를 확정하고, 소송 서류 번역본을 전달해야 한다. 이에 법부법인 새움은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평화적으로 자녀를 인도 받았으나, B씨가 자녀의 치료를 거부하며서 인도를 요구하다 연락이 두절된 만큼 이후 아동 인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다면, 친권자 지정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는 헤이그 협약에 따른 소송 종결 시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신속히 친권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양육 의사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친권과 양육권을 하루빨리 결정 받아야 했다. 법무법인 새움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신속히 받아내기 위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한 끝에 6개월 만에 한국에 한 번도 입국한 적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다.

 


도움말: 법무법인 새움 류현정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