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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도 중요하지만 소송 시 가압류 신청도 중요
작성자 : 관리자 2023.08.28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시에는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우선이다.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는 성관계 현장을 반드시 잡아야 했지만, 지금은 둘이 함께 나눈 문자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영수증, 결제 내역 등도 증거로 제시 가능하다. 단 정황적, 심적 증거보다는 제3자가 보았을 때도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라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때 법원이 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정신적 피해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 역시 높게 청구된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목적은 금전적 보상에 있다. 상간녀가 직장에 다니거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대로 된 직업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긴 경우 위자료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소송 전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해 두어야 추후 승소 판결 이후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가압류를 걸지 않는 경우 소송 도중 재산을 현금화하여 처분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가압류는 상간녀 명의의 부동산과 급여, 퇴직금 등에 걸 수 있으며, 오피스텔이나 원룸 월세 보증금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다면 거주하고 있는 곳의 등기부를 뽑아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의뢰인 A씨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과 함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퇴직금에 가압류 신청을 걸었다. 이에 대해 상간녀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새움은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이견이 심한 점과 위자료 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에 따라 가압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력 주정하여 가압류 이의를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 및 가압류 이의 기각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위자료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무법인 새움 류현정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는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실제로 위자료가 입금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 전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여 위자료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