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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죄 피해자 사망시 대응은
작성자 : 관리자 2024.04.19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와 추돌하는 경우 더욱 위험함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 어떠한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보행자가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 신체적인 손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한 경의 피해자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치사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큰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망사고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소권이 없기에 사건 종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사망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혹은 상대방과 합의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죄의 적용과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이를 사망에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실은 문제 발생 예견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을 말하는데요. 본격적인 사고가 생겨나기 전에 이를 예측할 수 있었거나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고를 발생시키게 될 경우 성립이 됩니다. 운전이 미숙한 것도 과실로 판단이 되며 이외에도 휴대폰 조작이나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이 되는데요. 음주운전 등의 심각한 과실의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따로 분류되어 처벌받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보행자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운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것이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죄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범행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금고형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하여도 세부적인 상황 및 처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있어야 형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등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실의 정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죄로 인한 무거운 처벌을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리 다른 지병이 있었거나 혹은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있으며, 사고 발생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하여 과실을 낮추고 벌금형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볼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죄 벌금형 선고 사례

 

A씨는 운전 중 피해자 B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B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치사죄가 적용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B씨의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것은 물론이고 A씨에게 범죄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담당검사는 A씨가 1000만원의 벌금이라는 형을 받은 것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안임에도 가벼운 처분으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처벌인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원심과 비교했을 때 항소심과 달라진 양형조건이 없으며 부당할 정도의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죄로 인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만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죄로 연루가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건 발생 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보는 것이 좋은데, 초기단계에서 유족들을 설득하여 합의해야 하며,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명확하게 따져보고 과실을 어느 정도로 주장할 수 있을지 분석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기에 선임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조사과정에서부터 변호사를 대동하여 함께 조사받는 등의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법률자문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치사죄가 적용되며, 이로 인해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위험이 큽니다. 특히 과실 비율이 높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일 경우에는 무거운 징역형이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처음부터 탄탄하게 준비하고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평온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앞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사망사고에 연루가 되었다면 심리적 안정과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찾아가 함께 사건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