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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이뤄지나?
작성자 : 관리자 2023.08.18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이뤄지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할 때 쟁점이 되는 사항이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 각각 기여분을 비율로 산출해 나누게 되는데,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자녀, 가사전담,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때 배우자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난 경우라면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미친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별거 시점(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바람을 피워 이혼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재산의 경우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형성해 온 재산에 관한 기여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위자료의 경우 부정 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살아온 기간 동안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다. 예금과 적금,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채권, 퇴직금, 공무원 연금까지 포함된다. 이때 분할 대상이 누락되거나 기여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항소를 통해 재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데, A씨는 B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 40%를 인정받았으며,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실망하여 2심 진행을 한 결과, A씨는 직장생활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생활비에 보탠 사실을 인정받아 기여도 50%를 받아냈다.

여기에 B씨의 재산 중 누락된 비상장주식에 대해 분할도 인정 받았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정 없이는 정확한 재산 가액 산정을 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나, 법원에 수차례 요청하여 주식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위자료의 경우 A씨의 차량이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남성과 모텔에 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미 혼인이 상당히 파탄된 점을 인정받아 위자료 500만원이 감액됐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경제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소송 시 분할 대상 재산을 누락하거나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A씨의 1심 결과와 같은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