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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실혼해소에 따른 양육권과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활용
작성자 : 관리자 2024.04.25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법률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가 없어도 상대방의 단순 변심이나 통보만으로도 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함께 생활하며 공동의 생활을 한 바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방적인 혹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될 경우 이혼과 동일하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해소로 인한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생자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혼관계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녀와의 친생자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혼인 관계의 경우 모친은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만, 부친인 경우 별도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친생자 관계의 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친생관계가 입증되어야 부모의 부양의무가 생겨나기 때문에 관계 확인 후 양육비나 양육권에 대해 법적인 조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친이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친생자녀임을 입증해야 해서 유전자검사 및 청구를 통해 관계 성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금액산정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양육하지 않는다면 금전적으로나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금전적인 지원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반으로 하여서 자녀의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기준표는 자녀 2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자녀의 수에 맞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기준표는 어디까지나 표준이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나 건강상태, 거주지역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더 낮거나 높게 책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필요 금액이 산정이 되면 부부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분할하여 매달 지급한 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보내야 하며, 만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급하는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혹은 소송을 통해서 변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해소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사실혼해소로 인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의 파기 혹은 유책사유 제공으로 인한 위자료나 자녀나 재산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합의나 조정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허비되기 때문인데, 조율이 쉽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고 원만하게 마무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A씨도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그 사이에서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B씨의 가족이 술에 취해 A씨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A씨가 B씨에게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자, B씨는 오히려 A씨에게 불륜녀라고 모욕하는 것은 물론 폭력까지 행사하였고 이에 A씨는 관계를 정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B씨는 답변서를 통해 아직 사실혼해소가 되지 않았고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관계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현에 의해서 해소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의 경우 B씨가 의뢰인을 폭행한 후 의뢰인이 직접 이혼 의사를 밝혔기에 그 시점 부로 관계는 해소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B씨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두고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접 육아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본 사무소에서는 B씨의 가족이 의뢰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B씨는 습관적으로 유흥업소를 다니는 등의 가정환경을 보았을 때, 딸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에는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A씨가 단독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육 및 친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월 소득은 300만 원 상당이며 A씨는 200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산정액은 8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기준표에 따라 지급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근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상대방과 협의에 나선 결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의뢰인이 바라던 바에 따라 단독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며,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파기 시 자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가급적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를 짓는 편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데요. 서로 바라는 바가 다를 경우 분쟁이 커지게 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우니, 대립이 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