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수행사례

수행사례

수행사례

[가사] CCTV 증거보전신청,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간소송 진행
작성자 : 관리자 2024.04.23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많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며, 그로 인해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혼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서 법률혼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여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여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으며 그 정도와 횟수,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를 기반으로 피해를 입증한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이혼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입증하고 강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CCTV입니다. CCTV를 통해서 숙박업소나 외도상대의 거주지에 드나드는 것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CCTV 증거 보전을 하고자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본인 소유가 아닌 카메라의 경우 함부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소유자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CCTV 증거 보전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빠르게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절차를 거치면 법원을 통해서 무사히 증거화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무사히 상간소송의 근거를 마련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증거보전신청의 요건과 진행 방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보전신청은 증거조사를 미리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를 사용하기 곤란해질 수 있음이 인정될 때 인가가 가능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지, 어떤 증거를 보전하고자 하며, CCTV 증거 보전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보존대상은 CCTV 외에도 증인 감정, 문서제출명령 등이 있으며, 소유주나 상대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성명불상자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소를 제기한 후라면 관할 법원에 해야 하며, 제기 전에는 심문받아야 하는 사람이나 소유주의 거주지 혹은 목적물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의 보전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CCTV의 관리자가 증거소지인이 되기 때문에 CCTV가 위치한 지역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증거보전 시 유의사항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신청하여 증거확보가 가능하지만,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상간소송 전에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기나 설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영상보관 기간이 1주일 내지는 2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보전하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은 물론 인가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사유와 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증거보전을 통한 상간소송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불륜을 인지하고 아내 소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아내가 상간남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에는 상간남이 타고 내리는 장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이에 상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게 되셨습니다.

 

A씨는 상간 및 외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아내가 불륜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 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간남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상간자 거주지 아파트 내의 CCTV 영상의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329일 오후 330분 무렵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바로 그다음 주에 부정행위의 소명자료와 아파트 CCTV 소유자에 대한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내가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파일을 기반으로 5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핵심적인 부분을 편집하여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며, 아파트 CCTV 관리자를 설득하여 보정서를 [빠르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한 대응 덕분에 영업일 기준으로 하여 이틀째인 42일 오후 412분경 의뢰인이 요청하신 아파트 단지 내의 모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증거보전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전명령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확보는 가능합니다. 가령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배우자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고 몰래 메신저앱이나 사진첩 등을 살펴보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증거확보는 불법이며, 증거로 사용이 될 수는 있으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되어 고소당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충분한 증거를 찾기 어렵거나 혹은 자료 소실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인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