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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재산분할 분쟁 및 심판
작성자 : 관리자 2024.04.18

모든 사람들은 사망을 하기 전까지 크고 작은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재산이 아니라 빚이 남겨지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은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나 연금보험, 예금 등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남겨진 재산으로 인해서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협의를 해서 평화롭게 나누는 케이스도 있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얽혀있다 보니 서로 양보를 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만일 이렇게 상속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 감정싸움으로 이어나가기 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재판을 통해 결론을 짓는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를 적용해야 하기에 추후 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

 

- 상속자 간의 협의

민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유언으로 인한 분할방법의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상속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두 동의를 한다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상속한다고 하여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단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을 적용하여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협의로 분할하게 되는 경우 방법까지도 자유롭게 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공동소유로 하거나 지분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모든 소유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다른 상속자들에게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합의점을 찾을 수 없거나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유류분과 기여도, 특별수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오게 됩니다. 때에 따라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합당한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소송 전에 조정을 통해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조정도 판결문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기에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니, 소송 전 조종과정을 잘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 진행 시 주의사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분할에 대한 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의 상황을 잘 강조하는 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상대방의 특별수익이나 본인의 기여 등을 잘 준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상대방의 반소나 항소가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가능하다면 상속분쟁을 대화로 풀어나가거나 조정을 거쳐서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평화로운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쟁 소송 방어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 관련 분쟁으로 인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이전의 결혼에서 자녀 3명을 두고 이혼했고 30년 전 A씨를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B씨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망인 B씨는 A씨와 결혼하기 전, 사업이 망하게 되어 이혼을 당했고, 극심한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였고, 그 결과 서울 시내의 아파트 2채와 상가 다수를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B씨의 전혼 자녀들은 A씨 명의의 재산 대부분을 A씨가 증여한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특별수익이 많기에 상속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망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분이 특별수익으로 잡히는 일이 없도록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부분과 자산형성에 기여한 부분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이혼을 했다고 가정할 때, 수령할 수 있는 재산분할금이 상당하다는 점과 B씨가 지급한 금전은 공동생활비 상당에 불과하기에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심판 방어를 통해서 B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이체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의 90%를 방어할 수 있었고, 덕분에 A씨는 자신의 합당한 상속분을 확보하여 분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화롭게 해결을 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보통은 서로 기여도나 특별수익공제 등의 문제로 다툼이 이어지게 되다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면 절차나 진행과정이 복잡해지게 되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공동상속인들과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합당한 상속분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