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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요양병원 사망사고,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 2024.04.16

요즘은 고령의 부모님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얻어 간병이 필요할 때, 직접 집에서 모시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전문적인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항상 의료진과 간병인이 대기를 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고 맡긴 병원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결국 요양병원 사망사고까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소중한 생명까지 잃게 되었을 경우 이를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억울한 요양병원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해보상책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의료과실인 경우에는 병원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간병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간병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때, 간병인의 고용상태에 따라서 공동의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아니라 병원에 고용된 형태의 간병인이라거나 혹은 병원에서 연결해 준 상황이라면 병원 측과 간병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공동하여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 간병인부주의로 인한 요양병원 사망사고 배상 사례

 

A씨는 91세로 20199월경 좌측 고관절의 골절을 입었고, 수술 후 대구에 있는 B 요양병원에서 개인 간병인 C를 고용하여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경 C가 간병 의무에 소홀한 사이 침상 난간에 A씨의 다리가 끼어 골절되었고 이에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의 재활 속도는 급격하게 감퇴하였으며 건강 상태가 악화하는 등의 문제가 이어지다 결국 20201월경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간병인부주의로 인한 요양병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주셨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시각은 오후 10시 이후였으며 간병인이 잠을 자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기에 과실유무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들어서 24시간 관리를 위해 개인 간병인을 두었지만 소홀한 부분이 있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요양병원 사망사고이기에 병원 측에서도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간병인은 병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파견근무자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뢰인이 간병인을 고용했기에 책임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지위, 감독 아래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B 요양병원이 정규직 간병인을 별도 고용하고 있는 통합 서비스를 권하고 있고, CB 병원이 소개한 간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덕분에 피해자가 고령자이며 과거 질병이 있었음에도 과실 비율이 50%나 인정이 될 수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간병인과 사용자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고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습니다.

 

 

■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


살펴본 사례는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했고 인과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 보상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생각처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인 피해자라면 간병인이나 병원의 과실보다는 개인 건강 상태 탓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 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증거를 찾아내거나 상대방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대응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내부 CCTV 등 중요한 증거를 찾아내고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사망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과실비율을 명확하게 따져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판결에 나온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항소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무작정 소송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합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 상황에 어떤 대응을 해야 적합할지 모르겠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고, 현 상황에 맞춰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